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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업무상횡령 무죄 이유

업무상횡령 무죄 이유



목사의 신분으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회의 헌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 받아 이슈화 되었던 바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이를 위반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업무상횡령에 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 하나의 사건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형사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 무죄사건!


피의자 ㄱ씨는 서울 특별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A교회의 담임목사의 신분으로 1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교회에서 종사하는 신도들에게 받은 헌금 8천 9백만원을 자신의 건강보험료나 아파트관리비용,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회 정관에 헌금 사용처를 특정적인 용도에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하면 소속 교회 목사에게 사택관리비와 재산세,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에 대한 여부는 개별교회가 결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도 교인들의 허가 없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업무상횡령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교회의 장로가 매년 피고인의 사용료를 포함하여 연말 예산과 결산안을 작성하여 공동회의에서 교인들의 승인을 받았으며 고소를 받기 전까지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를 범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ㄱ씨에게 무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범행이 이뤄진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업무상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판시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 또한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으로 이와 같은 무죄의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중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이 시급하다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변호인의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경제범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