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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보험사기처벌 실형선고

보험사기처벌 실형선고



고객의 보험을 유지할 돈을 대여해주면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들을 속이다 검찰에 적발되어 형사재판에서 중대한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얼마만큼의 형량을 선고했을지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처벌 사안


보험사에서 근무하는 피의자 ㄱ씨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는 수법으로 고객들을 속여 고객 28명으로부터 무려 45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가로 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고객들에게 매월 별도의 이익이 보장되며 3년 후에는 납입 보험료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등 저축성보험을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ㄱ씨는 고객들을 유인하고 종신보험 등 다른 보험의 가입을 권유해 계약을 맺고 수당을 챙기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보험사의 운용실적이 나빠지면서 저축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감소되자 ㄱ씨는 고객들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ㄱ씨는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고객들에게 돈을 갚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 보험사의 운용실적은 개선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은 ㄱ씨를 경찰에 고소하여 ㄱ씨는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인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죄를 저질렀으며 새로운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그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액이 중한데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사실상 돈을 지급하기도 했기에 실질적인 피해액은 공소사실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ㄱ씨에게 보험사기처벌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사기처벌에 대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타인을 기망해 편취한 금원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어 중대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반드시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셔야만 형량이 감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경제범죄사건에 휘말려 형사사건변호인을 절실히 찾고 계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얻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