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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형사분쟁상담변호사 보험금사기 무죄

형사분쟁상담변호사 보험금사기 무죄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금사기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내거나 보험사와 분쟁이 생겨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보험금사기와 관련해 형사분쟁상담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법원의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분쟁상담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보험금사기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골프장에서 근무했던 ㄱ씨는 척추와 추간판 장애 진단을 판정 받고 19일 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 170만원을 받았으나 보험사로부터 적정치료 일수인 7일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무려 17차례에 걸쳐 여러 병원에서 동일한 수법을 사용해 적정 입원일수인 175일을 초과한 489일의 병원 진료를 받고 2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는데요.





또 ㄱ씨는 추간판 장애로 좌골신경통의 진단을 받아 적정 입원일수인 28일을 초과하고 93일 간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 670만원을 챙기려다 이를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고발해 ㄱ씨는 결국 보험금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적정 입원기간에 대해 보험사를 속일 능력이 없었고 속인 사실도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재판부는 피고의 입원기간을 결정할 권한은 담당 의사에게 있으며 피고가 치료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의사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자료도 없다면서 검사 측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사기를 저지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에서 적정 입원기간으로 주장하는 자료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이를 골프장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와 골반 부위에 통증을 느낀 피고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보험금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해 무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형사분쟁상담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종합해보면 입원기간을 결정할 권한이 의사에게 있으므로 환자가 의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챙긴 행위는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보험사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법을 사용하다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위기에 있으시다면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