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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변호사 실형선고 이유

사기죄변호사 실형선고 이유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며 병원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국민참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형사사건을 가지고 이번 사건의 피고는 얼마만큼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사기죄 처벌 사건



사기죄변호사의 법률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기죄 처벌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 피의자 ㄱ씨는 약 3개월 간 자신의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ㄴ씨에게 500만원을 빌리는 등 무려 20차례에 가까운 횟수에 걸쳐 5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ㄱ씨는 몸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산부인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 등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5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ㄱ씨는 500만원을 빌리는 대가로 8%의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은 한 달 후 반드시 갚겠다며 선이자를 떼주고 돈을 빌리는 등 피해자 ㄴ씨를 속인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사건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이를 변제할 능력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병원비가 아닌 대부분은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ㄱ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유흥주점 실장과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피해자 ㄴ씨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돈을 가로챘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갚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지적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나 자본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빌린 행위는 사기죄로 실형의 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재산과 관련해 형사처벌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기죄변호사의 도움으로 극복하는 것이 의뢰인에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요. 혹시라도 사기 혐의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돼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