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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처벌 고소 당했다면

사기죄처벌 고소 당했다면



타인을 속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이나 재물을 얻거나 제 3자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과 1년 전에는 사기 전과가 있던 목사가 또 다시 대학교수를 상대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속이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기죄처벌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처벌 사건


피의자 ㄱ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어느 전문대학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ㄴ씨에게 서울에 있는 A대학의 총장과 친분이 두텁다며 과시하고 채용을 빌미로 오피스텔과 외제차량, 수표 등 무려 2억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후 피해자 ㄴ씨는 ㄱ씨의 행위가 모두 사기범행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고 사기죄 고소를 당한 ㄱ씨는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ㄱ씨는 또 피해자 ㄷ씨를 상대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과 매매대금 전체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 건물 6층을 인도받아 교회의 용도로 사용해 1억 3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대학의 총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교수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재물의 편취한 범행과 회생절차 중인 건물을 매수하여 교회의 용도를 사용하겠다고 속인 후 건물 중 일부를 먼저 인도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사용하는 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ㄱ씨는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다만 교회의 장로직을 주겠다고 한 것일 뿐이라며 항소를 했으나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교회목사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죄처벌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처벌에 대한 재산범죄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기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중대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만일에도 재산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반드시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만 유리한 진술이 참작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사기죄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