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사기/유사수신

사문서위조죄처벌 차용증위조 행위

사문서위조죄처벌 차용증위조 행위


거액의 자산가인 처남이 말기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가짜차용증을 위조해 돈을 챙기려던 남성이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사문서위조죄처벌로 형사재판부는 얼마만큼의 징역형을 선고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처벌 형량 알아보기


ㄱ씨는 자신의 처남이 암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할 것으로 판단하고 처남이 자신으로부터 4억원의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가짜차용증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ㄱ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돈을 가로채기로 작정했는데요.


처남의 가족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처남이 의료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4억원을 빌려달라 부탁을 받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허위로 만든 차용금의 증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부는 차용금 증서를 처남이 작성한 것이라 볼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으며 처남이 원고인 ㄱ씨로부터 돈을 빌렸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처남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능력이 넉넉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대출받아 자금을 마련하던 원고에게 투자금을 빌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금을 빌려줄 당시 확실하고 간단한 증명방법인 영수증이나 확인서는 물론 투자조건 등에 관한 계약서 등 투자 행위에 수반되는 아무런 문서들도 없었다며 원고는 인척이 말기암으로 투병중인 상황을 악용하여 범행했고 그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아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와 별도로 형사재판을 진행하여 처남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던 ㄱ씨에게 사문서위조죄처벌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문서위조죄처벌에 관한 민사와 형사 재판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처남이 경제적으로 월등히 수월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원고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범행을 밝혀낸 판례였습니다.


이처럼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의뢰인들이 많은데요. 사문서위조죄를 범했을 경우 형사처벌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우려가 높아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처벌 등 형사처벌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