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형량 실형선고 이유

사기죄형량 실형선고 이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사기죄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대한민국 형법 제 34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영세 업자들을 속이고 공사대금을 가로채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물건을 받기만 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사기죄형량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형량 실형선고 사건


피의자 ㄱ씨는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선 하청업체에 행사장의 부스 제작을 의뢰한 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2회에 걸쳐 1천 5백만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후에도 ㄱ씨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해 있는 사무실에서 모형 제작을 의뢰하고 물건만 받은 채 제작비를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23회에 걸쳐 1억원 3백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으며 이러한 범행으로 수 년간 2억 7천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형사재판부에서 선고한 사기죄형량은?


이에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이미 신용이 불량 된 상태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의뢰 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을 선고 받은 바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비슷한 피해를 주었으며 피해에 대한 아무런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의뢰인들로부터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는 사기죄형량에 관한 실질적인 경제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기죄는 범행의 수법, 기간, 정도 등 다양한 이유가 참작되어 형량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죄질에 맞는 형량이 월등히 감경될 수 있으며 또한 기소유예, 무죄 등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사기 및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형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자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