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횡령/배임

횡령혐의 수법에 대해서

횡령혐의 수법에 대해서



어느 증권사의 직원이 개인 주식투자 용도로 50억원에 달하는 고객의 돈을 횡령하여 실형이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횡령혐의를 주제로 경제범죄에 대한 하나의 판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실형을 선고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횡령혐의와 관련하여 형사사건 판례를 살펴보면 S씨는 Q투자증권 재직 시절에 18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고객 20명으로부터 5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개인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S씨의 범행 수법으로는 고객의 증권계좌 예치금을 동생의 명의 계좌로 이체 시켜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하는 방식인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S씨는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주식을 매입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S씨는 개인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큰 손해로 이어지게 되면서 고객들의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고객이 예탁한 돈을 보관할 임무를 저버려 이를 무단으로 이체하고 사용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고객에게는 허위로 기재한 잔고확인서를 교부하여 범행을 은폐하는 등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해액을 변제했으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변제한 돈은 1억원 남짓에 불과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맞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S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횡령혐의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한가지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남의 재산을 목적으로 편취하는 재산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와 연루되어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혹시 재산범죄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한범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