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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실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실형을



업무상횡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형법 제 356조에 의하여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뜻하며 사건의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경제범죄사건에 휘말려 있으시다면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에 관한 형사사건 사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ㄱ회장은 정보통신 계열사를 동원하여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로 거래를 꾸민 다음 대금을 반환받는 수법으로 무려 200억원을 월등히 뛰어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ㄱ회장은 계열사 간에 허위로 거래를 꾸며내어 법인세를 축소하고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총 3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ㄱ회장이 회장이라는 지배권을 악용하여 장 기간에 걸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에 의한 횡령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다만, 법인세와 포탈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에 대해 적용이 잘못된 점을 감안하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형량을 일부 감형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의 회장 신분으로 계열사의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ㄱ회장이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범한 것이라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ㄱ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경제범죄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위기에 놓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에 능한 한범수 변호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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