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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형사법변호사 절도죄처벌과 성립

형사법변호사 절도죄처벌과 성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절도죄는 처벌로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고객의 집에서 도배 작업을 하던 중 4억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가지고 오늘은 형사법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재판부의 판례를 가지고 절도죄처벌과 성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보시면 도배업자로 일하던 피의자 ㄱ씨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 ㄴ씨의 집에서 도배 공사를 하던 중 ㄴ씨의 집 안에 위치된 에어컨 위에서 현금 4억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돈을 보고 욕심이 생긴 피의자 ㄱ씨는 피해자 ㄴ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돈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도주했고 결국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 적발되어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직접 돌려주지 못해 돈 봉투에 고객의 주소를 적어 청사에 던져 넣었다며 돈 봉투는 지나가던 행인에 의하여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무사히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ㄱ씨가 거액의 돈을 절도 했으나 이틀 후 절도한 돈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반환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과거의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진 피의자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재판부의 판례를 토대로 하나의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사사건으로 자칫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절도죄처벌 위기로 변호인의 동행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경험이 있는 형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