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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죄처벌 궁금하다면

절도죄처벌 궁금하다면



최근 집 문 앞에 놓고 가는 택배 물품을 무려 520차례씩이나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절도죄처벌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절도죄처벌과 관련해 한가지 형사사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절도죄처벌에 관한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ㄱ씨는 약 8개월 간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시가 5500만원에 달하는 택배를 520회에 걸쳐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집에 주인이 부재 중일 경우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범행의 장소는 서울의 전 지역을 비롯하여 경기도까지 이르렀으며 절도한 물건도 다양했습니다. ㄱ씨는 절도한 물품을 싸게 처분하고 오토바이를 구입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다세대주택 등 보안이 미약한 장소를 대상으로 택배를 몰래 절취했으며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무려 52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범행으로 얻게 된 수익으로 구매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을 반복했으며 절도한 물품을 온라인 사이트에 저렴하게 처분해 경제적 이득까지 얻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범행의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점, 절도한 물품의 상당수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택배물품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절도죄처벌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절도나 강도 등의 혐의로 형사사건에 휘말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