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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상해죄 벌금 등

상해죄 벌금 등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해죄 벌금은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 벌금 등에 대해서 상해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죄에 대해 알아보자!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입히는 죄를 말하는데, 예를들면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이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나 현기증을 일으키는 것, 치아를 손상시키는 것,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들이 모두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단순상해죄 벌금과 처벌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상해죄는?

 

사람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존속상해죄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존속중상해죄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및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존속상해치사죄는?

 

자기나 배우자 직계존속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상해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

 

장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해서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으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서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기에, 꼭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뒤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오늘은 상해죄 벌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폭력, 상해관련 사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해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상해사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