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폭행/상해

아동복지법위반 무죄를

아동복지법위반 무죄를



최근 아동학대사건으로 언론이 뜨거워 지고 있는 가운데 불과 몇 개월 전에는 가출한 아들을 폭행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친모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한 한가지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ㄱ씨는 가출했던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 경찰서를 찾아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격분하여 욕설과 함께 아들에게 폭력을 가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또 체포에 대한 항의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는 아동의 연령과 건강상태 그리고 폭행 회피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아들이 가출하여 집에 들어오질 않고 절도죄를 범하고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데 격분하여 정당한 훈육의 범주를 이탈하여 때린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아들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아동학대 여부와 무관하게 집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협박을 하고 폭행을 가한 점은 비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3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혐의 중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법위반에 관한 한가지 형사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신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폭행을 가했다면 이는 아동복지법위반혐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같이 아동을 학대했다거나 억울한 누명으로 형사처벌위기에 놓여있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강력 대응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