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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상해혐의 정당행위로?

상해혐의 정당행위로?



자신의 반려견을 괴롭히고 때린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해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돼 이슈화된 바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반려견의 생명을 지키고자 소극적인 방어의 행위로 판단하여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인데요.


보다 정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으나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던 B씨로부터 왜 개를 풀어놓냐는 등 항의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한 B씨가 A씨 품에 안겨 있던 반려견을 때렸는데요. 

A씨는 왜 강아지를 때리냐며 항의하며 저항했고 두 사람은 경찰에게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B씨에게 100만원을, A씨에게 70만원의 벌금을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폭행에 저항만 했을 뿐이라며 B씨를 상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맞아 전치 2주의 목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서는 B씨가 A씨의 반려견을 때렸고 A씨를 밀치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나 A씨가 B씨의 얼굴을 가격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영상을 보았을 시 A씨의 오른손이 B씨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B씨의 얼굴이 돌아가거나 충격에 의하여 고개가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단지 오른손이 얼굴 쪽에 근접한 이유 만으로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설령 A씨가 B씨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라 하더라도 A씨는 밀폐된 장소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남성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안고 있던 반려견을 수 차례에 걸쳐 때리고 위협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볼 수 있어 정당행위라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고 괴롭힌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해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무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해혐의와 관련된 실질적인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례와 같이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폭행 및 상해혐의로 형사사건에 휘말려있다면 한범수변호사가 그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