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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정신분열장애인 치료감호 처분

정신분열장애인 치료감호 처분 



클럽에서 앙심을 품고 불을 저지른 정신분열장애인이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신분열과 같은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를 가진 자 또는 약물에 중독된 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보호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보시면 S씨는 서울 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클럽에 들어가려다가 종업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S씨는 격분하여 클럽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한 익일 오전 6시에 클럽을 찾아와 지하 계단에 붙어있던 전단지를 모두 뜯어냈습니다. 


클럽 출입국 앞에 놓여있던 입간판 3개와 소파 등을 파손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으나 다행히 큰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이어 S씨는 장소를 옮겨 어느 주차장에 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피우는 기행을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또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쓰레기를 더미에서 종이들을 모아 불을 피우기도 하였으며 어느 한 PC방에서 고객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8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기도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S씨는 18년 전부터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 S씨가 저지른 죄는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다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과거의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심미약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방화범행으로 타인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S씨에게 징역 10개월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치료감호와 관련된 실질적인 형사소송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정신분열장애인 즉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이와 같은 죄를 범한다면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와 유사한 사건과 연루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