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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방화범처벌 미수라도 실형으로

방화범처벌 미수라도 실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주거급여를 받다 오다가 자녀의 취업으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구청을 찾아가 방화범죄를 일으키다 검찰에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금일은 해당 판례를 가지고 방화범처벌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범처벌에 대한 형사사건 판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서 모두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며 미리 준비해 놓은 시너를 사무실 문과 복도에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자녀가 취업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시 구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진압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또 피의자 ㄱ씨는 시너를 뿌리는 것을 제지하는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방화범처벌 미수에 그쳤다면 형사재판부는?


1심은 많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될만한 상황이었고 사무실 안에 있던 공무원들이 외부로 대피할 수 없었으며 범행을 제지하려던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일 점심 시간 이후 공공건물인 구청 청사 내에 화제를 발생시키려 했으며 그 당시 구청 내에는 100여명에 가까운 공무원 또는 민원인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재를 지른 횟수 및 장소, 화염의 정도 등에 비춰 보았을 때 공무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구청의 청사 내에 많은 인류들의 생명을 앗아갔을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적지 않은 나이,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도 병이 있는 배우자 등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력을 하던 중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형사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의자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징역 3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방화범죄를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는 많은 인류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이므로 방화범처벌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형사재판부의 취지였습니다.


혹시라도 위와 같은 사건이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반드시 사건 초기에 형사변호인의 도움으로 법률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형사사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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