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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특별배임죄란?

특별배임죄란?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배임죄에 대해서 상법이나 보험업 등 특별법에서 특정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을 가중해서 처벌을 하는 배임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배임죄란 무엇인지 배임죄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배임죄에 대해 알아보자

 

상범에서는 회사의 발기인, 이사 기타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법에도 보험관리인,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기타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가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특별배임죄 행위 주체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행위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및 그 대행자, 지배인 사용인 또는 청산인, 설립위원

 

나.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나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

 

 

특별 배임죄 성립요건은?

 

특별배임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의 사람들이 행위주체가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 나. 의 사람들의 행위주체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행위 주체의 임무위반, 이익의 취득이나 회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현실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회사 재산에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피해가 회복이 되었다고 해도 특별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나. 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이 됩니다.

 

 

 

 

 

 

 

 

특별배임죄의 사례

 

상법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와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행위의 의미는?

 

판결요지

 

상법 제622조에 열거된 이사 등의 지위에 없는 사람은 독자적으로 같은 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배임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도2287 판결)

 

 

 

 

 

 

오늘은 특별배임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배임, 횡령 사건과 관련 하여 법적인 어려움이 따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배임죄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배임사건관련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