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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횡령혐의 인정범위 정도

횡령혐의 인정범위 정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작정 횡령혐의로 볼 수는 없다는 재판부에 판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일은 횡령혐의와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소송 사례를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대학 총장으로 취임한 B총장은 업무추진비 횡령으로 전임 총장보다 배의 연봉을 받았으며 실적을 부풀리는 의혹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총장직에서 사퇴되었습니다. 이에 A대학 교수협의회는 전 총장 B씨를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전 총장 B씨는 건설사 대표에게서 16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용 및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것에 대한 행방 및 사용처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혐의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전 총장 B씨가 2천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총장 B씨가 1억 4천만원에 가까운 대금을 가로 챘다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검찰은 2천만원 부분에서만 기소했으며 법원 역시 이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대학 전 총장 B씨를 상대로 횡령한 1억 4천만원이 넘는 대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B씨는 2천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횡령혐의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적 지식이 궁금하시거나 혹은 소송으로 인하여 해결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해당 변호인 한범수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