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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행성립 대상

성폭행성립 대상



연인관계에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그 즉시 성관계를 멈췄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성폭행성립에 대한 법률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성립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T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Q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방을 잡아주고 가겠다며 함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T씨는 집에 가지 않고 Q씨를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서 1회 간음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T씨는 또 친구로 지내던 여성 S씨와 술을 마시다 차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Q씨는 사건발생 이후에 T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S씨도 함께 신고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Q씨에 대한 강간혐의만 인정하여 1년을 감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Q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믿기 어려우며 Q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T씨는 사건 당시 강간이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성행위를 중단했으며 이를 듣고 성행위를 멈출 정도면 Q씨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Q씨의 한쪽 팔목의 멍 자국과 Q씨의 레깅스 바지 하단에 구멍이 나 있는 사실 만으로는 성폭행성립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내용으로 Q씨에게 보낸 사과 및 후회의 문자 메시지도 Q씨가 자신을 경찰에 강간 혐의로 신고를 했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 보낸 것이므로 강간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친구 Q씨를 강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T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성립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한범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