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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범죄처벌법 촬영물 반포는 무죄?

성범죄처벌법 촬영물 반포는 무죄?



최근 성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소송이 발생해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성범죄처벌법을 주제로 형사사건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처벌법과 관련하여 한가지 형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시면 A씨는 내연관계인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반신을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1심은 A씨의 혐의에 모두 유죄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하반신을 촬영한 것이라는 증거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정황상 B씨가 A씨의 촬영을 저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카메라등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촬영물은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음란물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인정될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이는 피고인이 그 사진을 반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규정한 촬영물을 반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속옷을 벗기고 카메라로 하반신을 촬영하여 전송한 혐의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처벌법을 주제로 한 실질적인 형사소송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에 대해 중심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이처럼 성범죄처벌법의 사례와 관련해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억울한 누명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해당 변호인 한범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분쟁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