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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력범죄 처벌 무죄 왜?

성폭력범죄 처벌 무죄 왜?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이웃 여성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서 그냥 출입문에 끼워놓는 방식으로 전달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성폭력범죄 처벌과 관련된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원룸 건물에 살던 A씨는 음란한 내용의 글과 그럼을 담은 편지를 옆집에 살고 있는 B씨의 집 출입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끼워 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성폭력 처벌법에서 금지하는 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그림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을 6개월로 감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화나 우편 또는 컴퓨터 등 그 밖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어, 음향, 그림 등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와 같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음란한 글 등을 전달한 행위까지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과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웃에 사는 여성 A씨의 집 출입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 편지를 끼워 넣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범죄 처벌과 관련된 법률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통신매체가 아닌 직접적으로 작성한 글을 전달한 것은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해당시킬 수 없다는 판결의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항상 주의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성범죄 및 형사소송으로 다소 높은 형을 선고 받아 억울함이 있으시다면 한범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