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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행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신상열람

성폭행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신상열람

 

 

최근 성범죄자 들이 점점늘어나고 있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은 커저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인 신상정보 열람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성범죄자 신상열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성폭행소송변호사와 같이 성범죄자 신상열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요지와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는?

 

법원은 아래의 자에 대해 판결로 위에 등록된 공개정보를 2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아동과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조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함),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라. 가. 또는 나.의 죄를 범했지만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가. 또는 나.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등록정보 공개기간은?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을 하고, 아래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실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을 합니다.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과 금고는 10년

- 3년이하의 징역 및 금고는 5년

- 벌금은 2년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자 및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성범죄자 신상열람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성폭력 누명이나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사건의 다양한 경험을 갖춘 성폭행소송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성폭행 소송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