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폭행/상해

폭행 공탁금_형사합의변호사추천

폭행 공탁금_형사합의변호사추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경우 공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공탁금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형사합의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폭행 공탁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공탁금이란?

 

질문)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때려서 고소를 당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는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해도 처분 및 형량을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공탁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돈 받기를 거절을 하거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에 에 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이 변제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 공탁금 절차는?

 

-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을 하고 우편료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하고자 하는 금액 입금을 합니다.
- 법원은 공탁금 입금사실을 확인하며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을 합니다.
-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갑니다.

 

 

 

 

 

 

 

 

 

가해자 공탁금 회수는?

 

공탁을 한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탁을 한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엔 공탁금을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아래 서류를 공탁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금회수청구서

 

-공탁서.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공탁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서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의 효과는?

 

폭행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서 형사실무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 공탁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등 형사사건을 진행하다가 여러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합의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합의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사 > 폭행/상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해와 피해자의 승낙 상해죄변호사  (0) 2014.06.02
상해죄 폭행죄 차이  (0) 2014.05.20
상해죄 벌금 등  (0) 2014.05.07
집단폭행 벌금 등  (0) 2014.04.10
폭행죄 고소_폭행소송변호사추천  (1) 201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