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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업무상배임죄 성립 될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 성립 될 수 없어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입주자가 연체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해도 관리회사에 재산상 이득이 없다면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대한 소송사례를 가지고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서울에 위치한 S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맡은 당시 서울산하 기관이자 시행사인 H사에 아파트 주민의 열 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고 연체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270만원의 연체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A씨는 열 사용료 납부를 연체하여 230만원의 연체수수료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납부하게 했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사무적인 처리를 맡긴 자에게 재산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있더라도 제 3자가 재산적인 이득을 갖지 않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업무상 배임죄는 자신에게 재산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가 재산적인 이득을 받거나 제 3자로 하여 재산적인 이득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열 사용요금에 대해 납부연체로 인하여 발생된 연체료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발생된 손해배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H사가 연체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H공사가 열 사용요금을 연체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연체료 지급의 액수보다 적은 손실을 끼쳤다는 등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재산적인 이득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업무상배임죄 성립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재산범죄에 대한 소송 또는 분쟁으로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