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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횡령죄 성립 안 되는 이유

횡령죄 성립 안 되는 이유


명의수탁자는 신탁자가 모르게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 뒤 대금을 돌려받고 이를 제 멋대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가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금일은 횡령죄 성립에 대한 여부를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성립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면 A씨는 함께 동거하던 B씨가 공장을 옮기기 위해서 구입하는 임야의 매수인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 모르게 임야매도인에게 계약을 취소한 뒤 이미 지급한 2억 6천만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토지대금 부분에 대해서 횡령죄가 인정되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B씨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은 후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므로 피해자 B씨에게 제공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만을 부담할 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금원을 보전 및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횡령죄 성립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의 토지매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소 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보관하던 귀금속 등 금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횡령죄 성립에 대한 여부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이러한 재산범죄에 대한 분쟁으로 변호인으로부터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