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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업무상 배임행위 해당 안돼 왜?

업무상 배임행위 해당 안돼 왜?


회사의 사원이 본사에서 지정한 할인율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단이 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배임행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제과 경기도 지사인 안양영업소에서 근무했습니다. A씨는 안양 지역 슈퍼마켓에 회사 기준보다 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제과로부터 할당된 매출 목표치를 채우고 경쟁업체보다 시장점유율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A씨와 유사한 회사 직원이 본사에서 지정한 할인율보다 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러한 관행은 본사하고는 상관 없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본사의 묵인 및 영업소장의 사전과 사후 승인에 의한 것이므로 A씨에게 배임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B제과 영업소장이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를 허락해왔으나 B제과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 공급의 단가를 절대적으로 기준을 삼아 A씨에 대해 배임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공급단가를 지키지 않는 것이 B제과의 재산상 보호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제과업체 중 이러한 관행이 무궁무진한데 이로 인한 손실을 회사 직원을 상대로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 판결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제과의 상품을 납품하면서 회사에서 지정한 할인율보다 더 저렴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성립 여부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업무상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적 지식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재산범죄와 관련된 소송으로 법적 분쟁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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