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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형사법변호사 폭행 혐의

형사법변호사 폭행 혐의 



최근 춤을 추고 놀던 아이의 양손을 잡아 끈 70노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 혐의로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오늘은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한 리조트 라이브공연장에서 엄마와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던 B양의 양손을 잡아 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검찰은 A씨가 B양에게 입을 맞추려 했으나, B양의 어머니가 제지하여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양이 귀여우면서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에 손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며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폭행 혐의를 유죄로 받아들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씨가 B양을 강제로 추행하려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A씨가 10살에 불과한 B양의 양손을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B양이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유형력을 행사의 법적 표현인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형사법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형사소송에 대해서 더 자세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소송으로 문제가 제기 되시는 분은 형사법변호사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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