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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무기징역 선고 범행은 어떻게?

무기징역 선고 범행은 어떻게?


최근 보험금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켜 그에 맞는 보험금을 타내는 사건이 수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사람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들이 발생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과연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 판결을 내렸을까요?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면 검찰은 내연녀와 계획하고 자신의 아내를 약물로 살해한 남편 A씨와 내연녀 B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 C씨는 결혼을 하여 혼인생활을 했지만, 남편 A씨의 외도로 인하여 두 사람의 사이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남편 A씨는 내연녀와 함께 자신의 아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아내 C씨에게 최면제 주사를 투약하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여 또 다른 약물을 과도하게 투입해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그 후 아내 C씨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7개의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 중 9천 9백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생활을 하고 3년만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헌신적으로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하는 등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 채기 위하여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살해하는 등 파렴치의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연녀 B씨 또한, A씨와 불륜으로 임신을 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범행에 가담했다고는 했지만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C씨의 몸에 수 차례에 걸쳐 약물을 투입한 점에서 볼 때 일반적 치정에 의한 살인보다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를, 내연녀 B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무기징역 선고 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하게 법률적인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러한 형사소송으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 변호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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