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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특수절도 형량은 얼마나?

특수절도 형량은 얼마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시 사용하도록 위임 받은 금액에 잔액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특수절도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한가지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맡긴 사람이 합의에 대해서 부탁했을 당시에 잔액을 어떠한 식으로 처분할지 논하지 않고 정산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면 잔액 반환이 당연한 약속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취지인데요.


특수절도 형량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면 A씨는 변호인 사무실에 2억원의 대금을 맡기고 B씨에게 피해자들을 대신 만나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B씨는 3,4개월 동안 다양한 지역에 사는 피해자들을 만나 범행에 대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A씨 아버지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B씨는 합의금 및 공탁금 또는 경비 등으로 1억 5천여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후 남은 4천 980만원은 전처의 생활비와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부친의 판결이 확정된 뒤 B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B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시키는데 사용해달라며 처조카인 A씨에게서 건네 받은 2억여원 중 잔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형사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능력껏 피해자들과 합의만 성사시키면 자세하게 사용처를 묻지 않고 남은 금액의 반환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돈을 맡겼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원과 피해액 또는 합의를 성사시키는데 있어 들어간 노력 등을 고려했을 시 피고인이 남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횡령을 인정할 확실적인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특수절도에 대한 형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B씨는 잔액을 A씨의 허가 없이 사용하였지만,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다 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혹시 위의 사례내용과 유사한 문제점이나 또는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