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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점유물이탈횡령죄 란

점유물이탈횡령죄 란

 

 

 

점유물이탈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기타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죄라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유물이탈횡령죄란 무엇인지 횡령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란?

 

점유이타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났지만,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은 그 예시이며,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이 적용 됩니다.

 

하지만 길가에 일시 방치되어 있는 물건이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 여관 및 호텔 등의 화장실, 욕실, 탈의장 내에 있는 물건 및 택시, 선실, 비행기 내에 있는 승객의 유실물 등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여관 및 호텔 등의 주인, 운전사나 선주 등 관리자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있는 것기에, 이러한 물건을 영득하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죄라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이 있지만, 위탁 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와는 구별이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서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 관계가 없는  경우도 횡령죄가 될까?

 

피고인갑이 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을 한 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 갑회사와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기에,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해서 피고인은 2008. 6. 4.경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홍콩000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300만 홍콩달러(한화 약 3억 9,000만 원 상당)를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 판결)

 

 

 

 

 

오늘은 점유물이탈횡령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횡령, 배임 관련 사건을 진행할 때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횡령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정확한 횡령사건에 분석력과 성의있는 상담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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