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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자동차보험사기 상습범행

자동차보험사기 상습범행


고가의 외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기범들이 기소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사기행각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더욱 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고가의 외제 차량으로 상습적인 자동차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4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챙긴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남 김해시 인근에 위치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B업체 차량을 들이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수리비를 명목으로 보험금 1천 590만원을 타냈습니다.


A씨는 이러한 범행으로 40차례에 가까운 보험사기를 저질러 보험사 8곳에서 차량 수리비용으로 4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뜯어 냈습니다.







A씨는 주로 보험사에 허위적인 사실로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수리 내용을 과장하여 실제로 차량의 수리비용보다 더 과한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렌터카 회사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외제 승용차를 많이 다뤄보았으며, 외제차량이 사고가 발생하면 미수선 수리비 형식으로 과다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악용하여 자동차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또 사고와 관련이 없는 차량 손상도 사고피해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보험사기를 저질러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보았을 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 재정악화는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사회적으로부터 악영향을 끼쳤다며 4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가로 채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보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꼬집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기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보험사기로 인하여 법률에 해당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변호사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변호사인 한범수 변호사를 통해 분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