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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요양급여비용 편취했다면?

요양급여비용 편취했다면?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한 것은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를 채용하여 C한의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또는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은 물론이고 사기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여 형량을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D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련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사기죄로 간주하는 남을 속인 행위에 속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또는 한의사 등으로 한정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하고 이에 대해 위반했을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가진 의료인과 공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으로 엄중하게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C한의원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또 B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법률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사기 또는 재산범죄에 대해 변호인의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법적 분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