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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강도상해 처벌감형은 어떻게?

강도상해 처벌감형은 어떻게?


강도나 절도범으로부터 주로 야간에 주거침입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이나 현금을 요구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법정에서 매우 높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강도상해와 관련하여 처벌감형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강도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던 A씨가 태어날 자녀가 있다고 호소하여 항소심에서 처벌을 감형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도 어느 지역의 한 사무실과 주택 등에 주거 침입하여 스마트 폰 및 아이패드 등의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쳤습니다.








이어 A씨는 어느 한 원룸상가 엘리베이터에서 B씨의 목에 흉기를 대고 돈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하였고, 또 피해자 B씨의 100만원에 가까운 휴대폰을 빼앗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출소한 지 5개월 채 되지 않아 흉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강도상해를 벌이고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는 등 절도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출소한 뒤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 배우자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면서 하지만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공사판에서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는 등 일용직 노동도 할 수가 없었으며,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가정을 위해 가장 노릇을 못할 것 같은 걱정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참작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어 만삭에 이른 A씨의 아내는 선처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으며 A씨도 곧 출산을 앞둔 아내에 대한 염려와 출산할 자녀에 대해 부정을 토로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강도상해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들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같은 범죄는 형사처벌로써 형벌이 매우 높게 판결되기 때문에 범행은 물론 오해 또한 삼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처럼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로부터 구제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