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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형사상담변호사 살인사건 정당방위?

형사상담변호사 살인사건 정당방위?


나 자신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에 지장이 생기면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살인을 범행 함으로써 다른 교통사고와 폭행죄 등과 같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형사상담변호사가 살인사건 정당방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상담변호사가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휴가를 나온 군인 A씨가 서울의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죽이고 자신은 그 옆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식 결과를 전달받아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지 고심 중인데요.


피의자 C씨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경찰은 C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하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씨의 살인죄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형법상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나 그 행위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등으로 인한 때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C씨의 여자친구 B씨가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을 발견한 C씨는 그 범인 A씨에게서 흉기로 위협을 당한 점을 감안하여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벽이란 시간적 정황을 고려했을 시 어두울 때 처참하게 피살된 여자친구 B씨를 본 C씨가 극도로 공포스럽고 경악한 상태였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C씨의 범행이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판례를 보면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법원은 지금까지 살인죄의 피의자에게 과잉방위를 적용하여 형량을 감경한 적만 있을 뿐 정당방위를 인정한 적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과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등 또는 옆구리에 난 상처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상처 방향 및 모양으로 보았을 때 C씨가 힘을 주어 찌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경찰은 부검결과를 통하여 협의를 거쳐 정당방위 적용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형사상담변호사가 살인사건 정당방위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들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나올지 의문인데요. 현재 이러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형사상담변호사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