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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인터넷판매사기 징역은

인터넷판매사기 징역은?


온라인 사회로 정착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 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으로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으로 인하여 인터넷판매사기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피해를 받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판매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지법은 스마트폰,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며 글을 올린 뒤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판매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작년에 출소 하였지만 A씨는 출소 뒤 인터넷을 보다가 또 다시 범행을 계획 하였습니다.


A씨는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만원가량의 금액을 계좌로 입금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후로도 6개월 간 스마트폰, 콘서트 티켓, 등 판매한다고 속여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천만원이 넘는 대금을 챙겼습니다.





이어 인터넷판매사기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면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에 상품권 쇼핑몰을 개설한 뒤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보고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은 후 상품권은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400명의 가까운 소비자로부터 약 4억여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B씨는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알게 된 한 동행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부터 계좌개설까지 하며 모두 이 동행자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신고 및 경찰의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전자결제 입금 계좌 이름을 법무 법인으로 하거나 소비자의 개인정보 내용에 언론인이면 저렴한 금액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수법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판매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된 이후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며 계획적 또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인터넷 상거래를 어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형벌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인터넷판매사기 징역에 대해 두 가지 사례를 거쳐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온라인사기 문제로 인하여 사기를 당하신 분이나 또는 변호인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