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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보험사기처벌 어떻게?

보험사기처벌 어떻게?


업무에 대한 실적을 올리고자 타인을 상대로 첫 달 보험료를 내주겠다는 조건으로 자신의 실적을 올린 보험설계사의 영업은 보험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보험사기처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처벌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화재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C홈쇼핑에서 근무하며 첫 달 보험료를 납입해주는 조건으로 최종 67건의 보험계약을 성사시켰으며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올린 실적에 따라 A화재에서 32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보험사기처벌에 대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B화재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 것 감안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통하여 첫 달 보험료를 내주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꾸준히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보험사가 알았으면 피고인 A씨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회사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가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을 올려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 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고지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는 보험사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험사기처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하여 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변호사의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