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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성립여부 형벌은 어떻게?

사기죄성립여부 형벌은 어떻게?


요즘에는 사기로 인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기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많이 늘어나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성립여부와 형벌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액운을 쫓게 해준다며 굿을 권유하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들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됨에 따라 실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사기죄성립여부 형벌에 대해 사례를 들면 무속인 A씨는 B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귀신이 붙어 이혼을 하게 될 것이고 교통사고를 당한 삼촌은 사망에 이를 것이라며 30차례가 넘는 굿값으로 2억원에 가까운 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굿 값으로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기죄성립여부에 대한 사례를 더 들어보면 남편과 자식이 없이 어머니와 둘이 살던 자산가 C씨는 알고 지내던 무속인을 통하여 다른 무속인 D씨를 소개받아 C씨를 알게 되었는데요. 2년간 40차례에 가까운 굿을 하며 무속인 D씨에게 13억원 가량의 현금과 금품을 주었습니다. 굿은 했으나 지나친 금품을 요구한 사례로 무속인 D씨는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은 무속인 D씨의 항소심에서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그 전 사례의 무속인 A씨에게는 굿을 하지 않으면 사업에 관재가 생긴다며 불안감을 조장하여 2년여간 18억원에 가까운 대금을 뜯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대금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들 대부분은 굿을 하지 않았거나 지나친 금품을 요구 한 사례인데요. 단순하게 굿 효과가 없다고 하여 사기죄성립여부에 대해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무속행위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 보다 그 과정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굿 값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과도한 액수로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무속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기죄성립여부 형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해결하시지 못한 고민이나, 사기죄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 또는 사기문제로 변호사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수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