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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온라인사기 폐쇄처벌 확정

온라인사기 폐쇄처벌 확정


앞으로는 온라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여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사기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전자상거래 쪽 분야에서 온라인사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중지명령제는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여 전자상거래를 빠르게 중지하는 제도를 얘기하는데요. 공정위는 사기로 인하여 손실이 많은 소비자에게 확신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카페 또는 블로그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의 온라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포털사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하며, 이에 따라 포털사업자는 카페 또는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소비자의 요청에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 신청을 대신해주는 기관을 마련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및 배달앱 등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에 관한 거짓을 과장한 광고와 사용후기에 대해 감시 또한 강화하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들이 고객의 저작물을 아무런 동의 없이 이용하지 못하게 이용약관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상대로 신뢰성을 주고 원활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정책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스마트폰 앱으로 제품의 정보를 실시간 마다 제공받으며, 원스톱 피해를 구제받는 소비자종합시스템 또한, 구축하기로 하였고, 생활의 밀접분야 불공정행위에 관한 감시도 최대로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는 함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및 관행 합리화 역시 병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보기술의 결합 의료기기와 새로운 상품의 상용화와 신소재의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인증과 허가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으며,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지방자치 단체나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하도록 관련된 규정을 간소화하고 신고서류 제출의 부담도 감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약의 부도는 악의적과 상습적인 민원제기 등 블랙커슈머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 관련해서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원이나 동영상 디지털콘텐츠의 개발적인 부분에서 의욕이 떨이지지 않도록 다운로드 후에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최근에 개정된 온라인사기 폐쇄처벌 확정에 대한 법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의 개시된 기사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온라인사기로 인하여 변호사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