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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금융과 관련된 법령에서 명시된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한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만약 자금을 모으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인지 몰랐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법원에서 가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서 돈을 수집하는 행위,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서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는 행위 등이라고 폭넓게 인정하였는데요. 이 때 모집 대상은 특정한 직업군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전국교수공제회에서는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교수에게 가입을 요청하는 홍보물을 발송하였는데요. 이 때의 홍보물은 지로 용지나 간행물, 입금액에 따른 수익 등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매 회 발송하는 홍보물은 약 7만부 이상이었으며 우편을 발송하기 위해 매 년 3억원 이상 사용하였는데요. 실제로 전국교수공제회는 광고비를 위해 2억원을 따로 이용해 왔습니다.


이에 이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성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회원가입을 요구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전혀 일면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광고와 홍보물을 전달하여 자금을 조달한 행위는 불특정한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제회의 조직이나 자금의 조달 규모 및 임원들의 급여나 운영 방식, 회원들의 자격과 수, 등기부에 기록된 영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들의 행위는 친목의 모습을 벗어난 자금조달행위 즉 유사수신행위라고 보았는데요.


공제회는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 성립에 대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제회가 회원들에게서 장기 공제적금 등을 명목으로 자금을 모은 것은 그 자체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라며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제회의 주장은 어느 정도의 일면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서 친목을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또한 위법성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행위는 유사수신 성립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사수신법에 따르면 등록이나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가지지 않고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만큼 유사수신행위 성립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