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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사례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사례

 

자신보다 스물 일곱살 어린 청소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하여 대중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사례에서 얘기하려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범수 변호사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C기획사를 운영하던 A씨는 아들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B양에가 접근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각각 12년과 9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A씨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과 접견록 이라며 두 사람의 접견록을 보면 A씨가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 또는 피해자도 A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접견록에 비춰보면 A씨에 대한 두려움과 강요로 인하여 서신을 작성했다는 B씨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해자 진술외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A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며 파기환송하였고 그 당시 대법원은 B양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던 A씨를 접견한 횟수, 접견 시의 대화 내용, 서신을 보낸 횟수와 하트 표시가 들어가있는 서신의 내용에 보았을 시 그 내용은 B양의 감정이 진실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거짓으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B양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씨가 B양에게 강간사실을 알리면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으며 A씨가 만남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서울고법은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로 인한 잔인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위와 같은 유사한 성범죄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성범죄로 인하여 고민이 있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