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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형사사건 배상명령여부에 대해서

형사사건 배상명령여부에 대해서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함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형사사건 배상명령여부에 대해서는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시간, 위자료 150만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시간 이수만 선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형사상 소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원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 됐다. ‘ 며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제출 등으로 A씨에게 배상책임이 남아 있는지 여부 등이 명백하지 않은데도 배상명령을 내린 원심의 판단은 잘못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연관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B씨가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가해자A씨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하였고, 1심과 2심 재판부가 피고인A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범죄로 발생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등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A씨는 2014년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 좌석에 앉은 여성에게 말을 걸면서 수차례 몸을 기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B씨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 됐으며, 1심은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시간 이수를 선고하면서 위자료 15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 하였고,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냈지만, 재판부는 벌금만 100만원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을 주어 합의에 성사가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배상명령을 하지 못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는데요. 현재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극심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성범죄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