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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적수치심 처벌은 어떻게?

성적수치심 처벌은 어떻게?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상대의 신체의 성적수치심이 느껴지는 부위를 손으로 만졌을 시 강제추행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성적수치심 처벌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또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작년 B씨와 길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이씨의 가슴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B씨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비속어를 섞어가며 폭언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리자 화가 난 A씨는 자신을 피해 길가에 앉아있던 B씨에게 다가가 허리띠를 풀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심은 A씨에게 특유한 성적취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특별하게 저항도 없었고 성적수치심 또한 느끼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고 어이없다는 듯 웃은 B씨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도 근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정황과 관계없이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 추행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 성립여부에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판례를 제시하였고, 판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였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은 성적수치심에 대한 처벌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거나 성범죄를 통하여 사건의 문제로 변호사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