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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력 재범 시 처벌 강화

성폭력 재범 시 처벌 강화


얼마 전 울산에서는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오래지 않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4년의 처벌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성폭력 재범의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경남 양신시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ㄱ씨는 지난 7월 오후 11시쯤에 살짝 안면이 있는 손님인 ㄴ씨에게 함께 술을 마셔달라며 술을 권했으며 ㄴ씨는 이에 응하여 집에 돌아간 후 새벽 12시 40분에 다시 편의점으로 와 건물 안 휴게 공간으로 이용되는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셨으며 이 후 ㄴ씨가 건물 1층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ㄱ씨는 본인도 남자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ㄴ씨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는데요.


ㄱ씨는 ㄴ씨가 나오자 마자 ㄴ씨를 옆 칸으로 밀어 넣은 뒤 한 차례 성폭행을 하여 결국 성폭행 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ㄱ씨는 2012년도 2년에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성폭력 재범에 대해서 “이전에도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재범의 경우 이 전의 집행유예와는 달리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성폭력 재범으로 인한 처벌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