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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군용물절도 처벌은 어떻게?

군용물절도 처벌은 어떻게?


우리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타 국의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용물절도를 하는 행위가 절도죄에 성립이 되지 않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범수 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현역 군인이 총이나 실탄 등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부대 군인이 가지고 있는 군용물을 가져오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작년 9월 동료 군인으로부터 ‘사격훈련 도중에 실탄을 분실했으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탄 네 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 된 육군 ㄱ부대 ㄴ하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ㄴ하사로부터 받은 실탄으로 핸드폰 액세사리를 만든 같은 부대 ㄷ하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에는 ‘군인이 잃어버린 총기 또는 군용물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군인이 소지하거나 점유하는 군용물절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군용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악용 또는 판매해서 소유자인 국가를 배제하려는 불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하였고 ㄷ하사는 탄환을 분실한 것으로 알고 이를 채워주기 위해 탄환을 교부한 ㄴ하사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밝혔습니다.





ㄴ하사는 ㄷ하사로부터 사격도중 실탄을 분실하였으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량 탄 4개를 건네준 혐으로 기소돼 보통 군사법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용물절도 처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 또는 군용물절도 이 외에도 절도죄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범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