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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죄 무죄, 숍인숍 결제 안 하면?

절도죄 무죄, 숍인숍 결제 안 하면? 


대형마트를 이용하다 보면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마트와 가전제품을 살 수 있는 마트가 동시에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때 식료품 및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마트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마트는 각기 따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의 이동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숍인숍 결제를 하지 않아 절도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a대형마트를 이용하면서 지하 1층의 전자제품 매장인 b마트에도 방문하였는데요. 위의 매장은 숍인숍 매장 즉 매장 속 매장은 가전제품과 같이 특정한 제품을 모은 후 별도의 계산대를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이 때 ㄱ씨는 80만원짜리의 태블릿 pc를 본 후 이를 케이블에서 분리하여 본인의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대를 지나쳐 매장 입구로 향하였습니다.





이 후 b마트 직원이 따라오자 ㄱ씨는 식료품 코너에 물건이 쌓여 둔 곳에 태블릿을 내려놓은 후 다시 a마트의 계산대로 향하였는데요. 이 후 직원들은 ㄱ씨에 대해서 절도죄고 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ㄱ씨가 신제품이 아닌 진열 제품을 가지고 나간 것과 직원이 따라오자 식료품 코너에 태블릿을 내려놓은 것, 이 전에도 b매장과 같은 숍인숍 형태의 다른 매장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절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ㄱ씨는 b마트에 별도의 계산대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태블릿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가격이 비싸 반품하고자 태블릿을 내려놓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패 재판부는 ㄱ씨가 태블릿을 훔치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절도죄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직원들이 본인을 따라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식료품점의 한 코너에 두고 나온 것은 실제 ㄱ씨의 해명과는 달리 태블릿을 숨기고자 한 의도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정황만으로는 ㄱ씨의 절도죄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숍인숍 매장에서의 별도 계산대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위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절도죄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절도죄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