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강도/절도

절도미수 및 준강도 살펴보기

절도미수 및 준강도 살펴보기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03년 12월 새벽에 ㄴ씨와 함께 한 술집에 침입한 후 진열장에 있던 비싼 양주 약 45병을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서 절도 행위를 하다 종업원들에게 적발이 되자 도주를 위해 손을 깨물면서 폭행까지 하였는데요. 이 경우 절도미수에 그친 두 사람의 행위는 준강도 혐의가 인정될까요?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다수 의견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피해자에 대해서 폭행 및 협박을 하여 재물을 갈취하고자 하였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이 때는 강도미수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하면서 절도미수범도 동일하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였다면 강도미수에 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강도죄에 대해 재물을 갈취해야 기수가 되기 때문에 준강도에 대해서는 폭행 및 협박을 기준으로 하여 기수 및 미수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의견에서는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며 이 때는 기수나 형법상의 처벌 규정이 있는 미수 등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에 대해 구별하는 것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및 협박이 끝났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해석하는 법규정의 문언, 미수론의 법리에 부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때 두 의견은 준강도의 행위 주체는 정범성을 가진 절도범인인 점에는 동일한 의견을 펼쳤으며 이로 인해 절도죄의 공동정범은 주체가 되지만 절도죄의 교사 및 방조범은 주체가 될 수 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정범은 단순 절도나 야간주거 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등을 불문하고 본조의 절도는 기수 및 미수범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절도미수와 준강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종합하여 보면 준강도는 절도범인에 따른 폭행 및 협박이 있을 경우 항상 기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재물 갈취의 성부를 기준으로 한 준강도의 기수 및 미수에 대한 사항을 다투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 강도/절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용물절도 처벌은 어떻게?  (0) 2015.12.30
절도죄 무죄, 숍인숍 결제 안 하면?  (0) 2015.12.08
주거침입죄 및 상습절도 경합  (1) 2015.11.03
장발장법 위헌 판결  (0) 2015.10.23
주운 지갑 절도죄?  (0)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