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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주거침입죄 및 상습절도 경합

주거침입죄 및 상습절도 경합


만약 절도범이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자 대 낮에 빈집에 들어갔지만 금품 이득을 취하지 못한 채 범행이 실패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재판부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얻지 못했더라도 상습절도죄는 물론 주거침입죄도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와 상습절도 경합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여러 번 절도 혐의로 복역을 한 적이 있는 ㄱ씨는 2014년 5월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주택으로 빈집털이를 계획하였는데요. ㄱ씨는 3번에 걸쳐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결국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상습절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 중 1번은 주인에게 걸려 절도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죄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시도하였다면 상습절도죄 1죄만 성립하게 되며 별도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며 주거침입은 무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대 낮에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규정과 야간에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주거침입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및 상습절도 경합에 따라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에서도 ㄱ씨에 대해서 2년의 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상습절도범죄를 저지르면서 일부분은 절도의 목적을 가진 채 남의 집으로 침입하였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해서 경합법 가중 처벌을 내린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 요건이 아닌 만큼 절도범이 범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별개의 범죄 성립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형법 제33조에서는 단순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를 상습적으로 하였을 경우 1/2의 가중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ㄱ씨도 상습절도 및 상습 주거침입절도 등에 대한 징역 2년의 선고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주거침입죄 및 상습절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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