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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쌍방과실처벌 사례는?

쌍방과실처벌 사례는?


지난 해 10대 청소년 5명과 5대1 싸움을 벌이다가 집단폭행을 당한 30대 남성이 폭행으로 인한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쌍방과실처벌을 받았으며 아무런 피해의 변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재판 실무상 맞서 싸웠기에 쌍방과실의 폭행이고, 정당방위의 성립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범수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여성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할 때 폭행의 고통을 못 이겨 남성의 팔을 물고 도망가기 위해 남성을 밀친 경우에도 쌍방과실 폭행으로 인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든 진단서는 정말 가볍게 발부해주기 때문에 제출만하면 상해가 되며, 검찰은 진단서에 기재되어있는 주수에 따라 벌금을 구형하고 법원은 이를 통과 시킵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면 서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맞고소하면 단순히 쌍방과실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소송에서 잘못을 가려야 합니다. 쌍방폭행은 원칙적으론 양측간의 처벌을 이루어지겠지만 사실적으론 실질에 맞는 형사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싸움이 일어났는지, 누가 먼저 도발하였는지, 등 성별 또는 체격의 비율과 가담인원 등 싸움의 과정에서 무기나 흉기를 소지한 과도한 싸움이었고 상대방의 폭행이 사건을 피하고자 했거나 방어하기 위한 것인지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사건의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가 인정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적인 싸움일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여 쌍방과실폭행을 형사처벌로 대처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며, 실제로 모든 폭행과정을 목격한 제 3자가 없는 한 누구의 과실인지 잘못인지를 사실상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쌍방과실처벌에 대해서 법률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방적인 폭행, 구타, 등 위와 같은 사례의 문제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해주세요. 한범수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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