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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데이트폭력, 상습폭행 처벌은?

데이트폭력, 상습폭행 처벌은?


최근 애인 관계에서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습폭행으로 데이트폭력을 자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처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ㄱ씨는 ㄴ씨와 지난 해 6월부터 약 6개월 가량 교제하다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지난 해 9월 ㄴ씨가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이에 기분이 상해 억울하다며 3시간 동안 맞고 가라면서 흉기를 소지한 후 죽일 것처럼 폭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ㄴ씨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에 ㄴ씨의 휴대전화로 남자 동창생에서 문자 메시지가 오자 또 한번 격분하여 ㄴ씨의 얼굴을 약 4~5번 가격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상습폭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ㄴ씨가 지난 해 11월 친구들과 여행을 가지 수시로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으며 ㄴ씨가 집에 돌아오자 얼굴을 약 10회 정도 때린 후 배와 다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면서 자동차 안에서 8시간 동안 태워 돌아다니고 데이트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한편 ㄴ씨는 결국 ㄱ씨에게서 벗어나던 중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 다녔지만 ㄱ씨가 ㄴ씨를 찾아내 귀가하는 ㄴ씨를 자동차에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목과 머리를 30회 넘게 가격하여 모텔로 데려간 후 감금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6번 넘게 ㄴ씨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는데요. ㄴ씨는 결국 창원에서 부산으로 이사하였지만 ㄱ씨의 미행으로 인해 또 다시 모텔에 감금이 되는 등 데이트폭력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 흉기 폭행 및 공갈, 상해, 감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적용하여 데이트폭력 처벌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 상습폭행의 경우 항소를 하더라도 그 죄질에 따라서 형의 감경이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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