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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상해죄 폭행혐의에 대해서

상해죄 폭행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상해죄로 기소한 여성의 일부 범죄 혐의를 폭행으로 변경했는데요. 기소 당시 이미 그 폭행 혐의의 공소 시효가 지났다면 경합범 관계라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해죄 폭행혐의에 대해서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형사 1부는 남편을 할퀴고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아내ㄱ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ㄱ씨가 2010년 5월에 남편 ㄷ씨를 할퀸 행위는 상해죄에서 폭행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됐었지만, 폭행죄의 법정형은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이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2014년 7월에 이미 폭행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며 원심은 폭행에 대해 면소판결을 하였는데요.







2011년 11월에 아내 ㄱ씨가 남편 ㄷ씨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입힌 상해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했어야 했음에도 경합법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내 ㄱ씨는 남편 ㄷ씨와 2004년에 이혼하였다가 2007년에 다시 재결합 하였는데요. 하지만 아들의 결혼의 대한 문제로 남편 ㄷ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2011년 다시 이혼하였고, 이 후로 남편 ㄷ씨는 아내 ㄱ씨가 아들 혼사 문제로 다투는 도중에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아내 ㄱ씨를 검찰에 상해죄로 고발하였는데요.



검찰은 아내 ㄱ씨를 상해 혐의로만 기소했다가 1심 진행과정에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적용법조를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며 1.2심은 아내 ㄱ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결국 아내 ㄱ씨는 모두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상해죄의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와 같이 부부간에 유사한 상황이거나 폭행을 당하여서 억울하게 말 못하고 계신 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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